UPDATED. 2024-04-30 10:51 (화)
환경부, 바젤협약 발표∙∙∙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 통제
환경부, 바젤협약 발표∙∙∙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 통제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12.0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모든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 위해 국내에서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5월 5일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3월에 가입했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 17종의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