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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완조치 발표
기획재정부, 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완조치 발표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8.0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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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MI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MI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민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특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관련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또한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으며 이는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다.

 

양도소득세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이하의 보완조치를 적용한다.

첫번째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한다.

현행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하며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이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

둘째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현행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하며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이다.

또한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한다.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8.4 민특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출처: 기획재정부)
8.4 민특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출처: 기획재정부)

향후 조치계획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참조

법률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초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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