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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될까∙∙∙전문가 “현재 대응반만으로도 시장 감독 충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될까∙∙∙전문가 “현재 대응반만으로도 시장 감독 충분해”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8.1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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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운영
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감독기구 설치”
“불법행위 신속한 처벌 가능할 것” VS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일”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단속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와 관련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출범할 경우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밀한 감시와 신속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대응반, 이상거래 포착 시 각 기관으로 이관∙∙∙신속대응 어려워

정부는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한다면 대응반이 상시 기구로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자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전국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한다.

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의 직원 15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각 기관으로 이관해 대응한다. 처리 속도는 물론 조직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현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응반은 실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이 있다. 그러나 세금 정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어 신속대응이 불가하다.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단속 등의 처벌규정도 불분명하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증명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즉, 공인중개사 업무방해가 아니라면 집값 담합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진성준 위원장, 시장 내 불법행위 대처할 인력∙조직 필요”

감독기구는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어 왔다”면서 “문제 제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감독기구 꼭 필요한가∙∙∙“결국 시장 양극화 심화 초래할 것”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 대응반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폐해 등이 명확하지만 시장에서 자정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부분에 개입하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증권시장을 감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너무 극심해서 정부가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감독기구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위법이나 투기행위를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정한 법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사실상 위법 행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서 종결된 건수가 55건에 이르렀다. 50% 수준이다. 나머지 55건의 단속실적도 내실이 없었다.

서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응반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거래 시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며 “민감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기구 설치 이전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10만 명이 넘는 공개중개사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교육시킬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일부 협회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스스로 감독하고 윤리적 투명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강제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 다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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