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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권영향평가서,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듯
개정 상권영향평가서,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듯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1.1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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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성법 까다로워져
점포수, 매출, 고용 등의 변화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스타필드 고양점 전경 (출처: 스타필드 홈페이지)
스타필드 고양점 전경 (출처: 스타필드 홈페이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작년 2월 말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9월 말에 공포되고,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 시에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이 구체화되면서 매우 까다로워졌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어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자체가 하나의 장벽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으로 더욱 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작성 범위는 넓어지고, 구체적인 자료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달라진 점 1.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입점 예정 주요 업종으로 확대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대형마트를 염두에 둔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한정되었던 상권영향평가서의 분석대상이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4자리 단위인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구소매업(4752), 한식음식점업(5611)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분석범위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업의 부담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 매장면적의 10% 또는 1000m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도 최근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취급 업종과 그 면적을 고려하면 많은 업종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석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점 2. 분석방법, 분석항목 및 시간적 범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개정 전에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두루뭉술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매출액이나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과 소비자 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정성적인 방법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해졌다. 특히, 유사 상권을 선정하고 이 상권에서 일어난 변화를 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영업형태, 임대료 등 구체적인 분석항목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시간적인 분석범위를 대규모 점포 영업개시 후 3년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대규모 점포의 영업 개시 이후 3년간 동일 업종과 경쟁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과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나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과정이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달라진 점 3.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지역협력계획 수립 명시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지역협력계획과의 연계 관련 내용이 없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 이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권영향을 평가하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즉, 대규모 점포가 입점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유통기업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 유통기업의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를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유통경제연구소(소장 문성봉)의 전문가에 따르면 “작년에 개정된 유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은 매우 전문적이며,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의 접근으로는 대규모 점포의 신설은 어려우며, 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개정된 유통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은 대규모 점포 신설에 대한 규제책의 강화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적처럼 유통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권영향평가서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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