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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반전, '33만원 닭강정 거짓 사건'의 전말
충격 반전, '33만원 닭강정 거짓 사건'의 전말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임효정 기자
  • 승인 2019.12.30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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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피의자들,
'학생'이 아니라 '대출 사기 일당'으로 밝혀져
(출처: 클리앙)
분당 수내동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B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고객 주문 영수증을 게재했다.  
(출처: 클리앙)

지난 24일, 각종 포털 실검 순위를 장악했던 '33만원 닭강정' 사건의 전말이 전격 드러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닭강정 거짓 주문의 피해자 A씨를 둘러싼 이 사건은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 대출 사기 일당의 보복성 응징이라는 경찰 조사가 27일 발표됐다.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이브를 뜨겁게 달군 이 스토리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해당 사건은 분당구 수내동에서 닭강정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B씨가 국내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글이 시초다. 이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 카페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확대됐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A씨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만원 어치 닭강정 주문을 받은 B씨는 배달을 간 주소지 고객에게 "닭강정을 주문한 적이 없다"라며 "아들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들의 소행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아들의 신분이 미성년자가 아닌 20대 청년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더 큰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27일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가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과는 재차 반전됐다. 닭강정 가게 업주 B씨는 지난 24일 닭강정 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허위 배송 주문한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애초에 해당 사건은 학교 폭력과는 전무한 대출사기단의 치기어른 '보복'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최근 대출 사기 일당인 이들과 어울리면서 문서 위조 기술들을 학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A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을 끊으면서 대출 사기 일당이 피해자 A씨의 이름을 개인 정보를 도용해 보복을가한 스토리로 전개된 셈이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피해자 A씨는 대출 사기 일당을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 시점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는 아직 오리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측은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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