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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구나연 기자
  • 승인 2023.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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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복구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0%, 보증료 0.5% 적용
(사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신용보증기금)

[한국M&A경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특히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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