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혜택 제공

[한국M&A경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은 5,000억 원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융·복합지원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보는 보증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과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나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 딥테크(Deep-Tech), 수출, R&D 성과 우수 벤처기업(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이다.
특히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일반보증보다 우대 적용하고 90~95%의 보증비율 상향, 최대 0.5%p의 보증료율 차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와 팩토링 할인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3월에 벤처확인 전문평가를 처음 시작한 신보는 올 6월까지 3,386개 기업의 벤처확인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축적된 벤처기업 평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한 벤처기업 특화 보증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민간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는 높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안정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news@kmn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