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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구매 고객에 보상 200%” 무신사 스토어, 에센셜 전면 판매 중단
“티셔츠 구매 고객에 보상 200%” 무신사 스토어, 에센셜 전면 판매 중단
  • 구나연 기자
  • 승인 2022.04.0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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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에센셜 티셔츠 ‘정품 판정할 수 없다’ 결과 통보받아
“동일한 논란 재차 발생 가능성 있다고 판단”∙∙∙고객 보호 위해 즉각 중단
무신사 로고(사진=무신사)
무신사 로고(사진=무신사)

[한국M&A경제]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는 ‘피어 오브 갓’ 브랜드의 ‘에센셜(Essentials)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이하 에센셜) 제품과 관련해 상품 구매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공식 사과했다. 무신사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판매 금액의 200%를 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무신사는 에센셜 티셔츠의 상표 권리권자인 미국 브랜드 ‘피어 오브 갓’(Fear of God) 측에 공식적으로 에센셜 제품에 대한 정품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각각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제품 2개 ▲타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으로 검수 통과돼 판매된 것으로서 무신사 부티크가 판매한 것과 동일 시즌∙컬러 제품 2개 ▲에센셜이 공식 유통사(SSENSE)에 공급한 제품 2개씩이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는 피어 오브 갓으로부터 정품 판정을 의뢰한 6개 제품 모두에 대해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4월 1일에 통보받았다.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것과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으로 검수 통과된 에센셜 티셔츠뿐만 아니라 피어 오브 갓 측이 공식 유통처로 인증하고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도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 제품은 에센셜이 발매하고 공식 유통처인 센스에서 판매한 ‘오프 화이트 저지 티셔츠’(Part of The Core Collection)다. 무신사 부티크는 전혀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다. 

무신사 측은 “공식 유통처에서 신규 발매한 상품조차 정품 판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논란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에센셜 제품 판매를 즉시 전면 중단했다. 

앞으로 무신사는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협업해 정품 감정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브랜드와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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