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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오른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과의 M&A 걸림돌 되나
법정에 오른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과의 M&A 걸림돌 되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6.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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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HDC현산 상대로 소송 제기∙∙∙첫 변론기일 열려
박삼구 전 회장도 재판에 넘겨져∙∙∙”M&A 부정적 영향 있을 것” 우려 나와
“2건의 재판, 호재 아니지만 악재도 아니야” 주장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한국M&A경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0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HDC현산 측은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며 “전환사채 변경은 정관 변경 없이 할 수 있는데 사전 서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해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일 이후 생긴 부정적 영향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악화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며 “피고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만 문제 삼지만, 자산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변동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였다”고 반박했다. 

양사의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가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온라인 간담회 갈무리)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가 지난 3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추진계획을 밝혔다(사진=대한항공 온라인 간담회 갈무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M&A에 어떤 영향이?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의 M&A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항공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열린 만큼 이번 M&A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는 지난 3월 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22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24년 법인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를 통합해 하나의 항공사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HDC현산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허 교수는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에서 진다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다”며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교수는 박삼구 전 회장의 기소 건에 대해 “개인의 문제”라며 “M&A 진행 방향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가장 중요”

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 양사의 M&A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호재가 아니지만 무조건 악재라고는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인수기업으로서의 매력도를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터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이어 지난달 31일 태국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통과했다.  현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남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용역 기간을 애초 계획한 것보다 5개월 연장하면서 10월 이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황용식 교수는 “공정위의 승인 여부에 따라 양사 M&A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라면서도 “최근 공정위가 연구용역 기간을 미룬 것을 볼 때 양사의 M&A가 이뤄질 확률은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인수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이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미뤄진 것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난 국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단순해 심사가 빨랐던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두 항공사 모두 국적기인 데다 다양한 노선으로 각기 다른 목적지에 취항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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