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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통과∙∙∙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통과∙∙∙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1.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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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공포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한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지난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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