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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P2P 투자자 보호 특허 출원∙∙∙투자자 보호 기술 보유
투게더펀딩, P2P 투자자 보호 특허 출원∙∙∙투자자 보호 기술 보유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1.05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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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원리금 안전한 분배 기대
투게더펀딩이 P2P 투자자 보호 특허를 출원했다. (출처: 투게더앱스)
투게더펀딩이 P2P 투자자 보호 특허를 출원했다. (출처: 투게더앱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대표 김항주)이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시스템’ 특허는 대출자와 투자자 간 대출을 중개할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과 대출 중개 서비스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투게더펀딩은 앞으로 P2P 상품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휴 금융 기관이 원리금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분배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2020년 7월 ‘P2P 투자 정보 분석 서비스 시스템’과 ‘신용도평가 장치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는 등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투게더펀딩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총 8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투게더펀딩은 앞으로 P2P 투자와 관련한 특허 4건을 추가로 출원할 계획이다.

김항주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강조해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 재산의 가치 창출과 기술력으로도 업계 선두로서 인정받는 P2P 금융 선두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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