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6 14:17 (금)
8월 27일부터 P2P법 시행∙∙∙”부실한 P2P업체 사라질 것 기대”
8월 27일부터 P2P법 시행∙∙∙”부실한 P2P업체 사라질 것 기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8.2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2P업체, 1년 안에 금융위 등록해야
2018년 국내 P2P 금융시장 규모 2조 3,000억 원 돌파
금감원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갖춘 P2P업체만 허용”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6일 P2P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1년 안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금융위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에 대해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P2P 금융이란?

P2P(peer-to-peer) 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한다.

P2P 금융거래는 영국 핀테크 기업 조파(ZOPA)가 2005년 처음으로 시작했다. 2006년 미국 프로스퍼(Prosper), 2007년 렌딩클럽(Lending Club)이 설립되면서 P2P 시장이 확대됐다. 2013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한국 P2P 금융시장은 2006년 머니옥션, 2007년 팝펀딩을 필두로 시작됐다. 2015년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현 한국P2P금융협회, 이하 P2P협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P2P협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P2P 금융시장의 규모는 2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P2P 금융시장, 각국 상황 맞는 규제 나서

P2P 금융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였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P2P 금융거래를 통한 금융부실이나 사기 등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P2P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각 나라는 상황에 맞는 규제에 나섰다.

P2P 금융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핀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P2PFA(Peer-to-Peer Finance Association)를 설립해 자율규제에 나섰다. 업계 표준을 제정하는 등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부터 FCA(금융행위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관리∙감독 범위에 P2P 대출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현재 P2P를 통한 대출을 하나의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관리∙감독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P2P 금융시장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강화’다. 미국에서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신용거래와 증권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CFPB(금융소비자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와 SEC(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중국 CBRC(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는 2016년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방안」(网絡借貸信息中介机构業務活動管理暫行辦法)을 발표하면서 P2P 플랫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P2P협회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었다. 1개 P2P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광고 제한, 투자위험과 예상수익 등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관련 업체가 가이드라인이나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거나 속여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부실 등을 발견해도 손쓸 방법은 없었고 결국 투자자들의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법 시행되면 투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있어”

8월 27일부터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1년 안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이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준비사항이 부실해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등록하기 않은 P2P 업체는 법령수준과 비슷한 P2P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영업행위 규제도 받는다.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에 재무와 경영현황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사항에는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금리와 수수료를 합해 연 24%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밖에도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된다.

법 시행에 따라 법정 협회도 생겼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한다. P2P협회는 회원지도와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번 P2P법 시행으로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P2P법 시행으로 사기 등이 사라져 건실한 P2P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줄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금감원에 대출채권 관련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70여 곳이다. 전체 P2P업체가 241곳 중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 전환을 권고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감사 의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