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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의사∙약사 제외됐다
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의사∙약사 제외됐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12.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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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관성 객관적 입증기업에 지원
TCB 평가기관과 이해관계 회사는 기술평가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기술금융 대상 업종과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TCB(기술신용평가, Tech Credit Bureau)를 받고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조 6,000억 원이다. 매년 약 40조 원 이상 증가해 현재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이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성 위주의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은행과 기술신용평가 기업의 역량 강화 등로 크게 성장했다.

현재 국내 5개 기술신용평가 기업과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이 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은행이나 TCB사를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과 평가 전문인력의 요건이 명시되고 평가 모형도 표준화된다.

기술금융 지원 대상도 새롭게 명시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과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 중인 기업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반면 의사와 약사가 개업하면서 은행에서 받던 기술금융 지원은 어렵게 된다.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TCB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은행과 TCB 기업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TCB 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단, TCB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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