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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임시허가 ∙∙∙ 국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다!
산자부,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임시허가 ∙∙∙ 국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6.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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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려
재외국민, 한국 의료인과 대면진료 사실상 불가능
“재외국민 건강권 증진 기여할 것”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외국에서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의결했다. 이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는 6건이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된 자리였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산자부는 25일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총 8건의 심의안건을 논의·승인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는 25일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총 8건의 심의안건을 논의·승인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의료, 현행법상 의료 자문만 주고받는 수준

비대면 서비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직원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2030세대의 성향과 코로나19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비대면 서비스는 원격의료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이뤄지면서 신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음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료가 아닌 ‘자문’만 주고받는 수준이다. 현행법 상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 재외국민 건강 위협 증가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9’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2013년 701만 2,917명, 2015년 718만 4,872명, 2017년 743만 688명, 2019년 749만 3,5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 의료인과의 대면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방역당국은 중동 내 한국기업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 프로젝트 현장이 많은 중동은 자국민 우선 진료를 내세웠고 재외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재외국민 신체적∙심리적 안전성 높아질 것”

산자부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증상을 입력하면 의료기관이 화상전화 등을 통해 의료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처방전은 국가별 의료법에 따라 사용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수령한 후 현지로 보내거나 약 성분을 확인해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등 처방전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이프시맨틱스는 현재 운영 중인 에필케어M을 기반으로 재외국민 원격의료서비스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수정할 계획이다.

에필케어M은 암 환자가 스스로 건강 및 예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의 건강정보 습득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몸 상태를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치료제다.

모니터링 기반 전화진료도 가능하다. 지역별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간단한 예약만으로도 의료진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종료되면 앱을 통해 처방전도 확인할 수 있다.

배민철 매니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라며 “7, 9월 중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9월에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한국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 의료솔루션 기업 네오펙트의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의사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환자 등에게 재활훈련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smart glove) 등 기기를 활용해 스스로 재활훈련을 수행한다.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병원에서 훈련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AI 추천 등으로 최초 처방 범위 내 재활훈련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반호영 대표는 “뇌졸중 발병 후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재활훈련이 필수”라며 “통원 자체가 힘든 환자들이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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