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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늘길 관련 외교 결과 (유럽연합, 팔라우) 발표
국토교통부, 하늘길 관련 외교 결과 (유럽연합, 팔라우) 발표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6.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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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
한국-팔라우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교통부 MI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5일(금), 6월 26일(토) 양일간 항공사업과 관련 된 2건의 외교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사관 전경(출처: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한민국 대사관)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 협정 서명]

국토교통부는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6월 25일(목)(현지시각 9:30)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의 서명하게 되기까지의 경과로 양측이 2018년 10월 협정했던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2020년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였으며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윤순구 유럽연합대사와 더불어 유럽연합 측을 대표하여 서명한 사람들로는 회원국 대표로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가, 집행위 대표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유럽연합 항공운송국장이 있다.

또한 서명으로 인한 협정의 효과는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협정 양 당사자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 루프트한자 소속 항공기가 에어프랑스 소속 항공기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을 운항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의하면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협정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라우 위치 (출처: 구글지도)
팔라우 위치 (출처: 구글지도)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6일(금),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각 나라의 수석대표로는 한국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이, 팔라우측에서는 찰스 오비창 인프라산업부장관이 참석했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여행객 역시 15년도 3만 8,000여 명에서 19년도 4만 9,000여 명으로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9년 동계 기준 대한항공 주2회, 아시아나 주4회 운항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

한편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진입 및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상호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회담 역사상 최초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회의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사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이번 팔라우 회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상을 통한 항공회담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외교결과는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항공길이 다시 열렸을 때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 더욱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여행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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