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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로 가는 갈림길에 선 ‘타다금지법’… 올바른 대응 필요해
신경제로 가는 갈림길에 선 ‘타다금지법’… 올바른 대응 필요해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2.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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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로보택시(Robotaxi) 상용화 준비 중... 올해 말 선보일 듯
타다금지법, 세계적인 흐름에 역주행하는 꼴... 신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렌트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렌트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 19일 ‘타다’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무죄의 판결을 받아 들었다. 그러나 어제 검찰은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시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보다 지난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더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데 이 개정안에는 타다가 현실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규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는 경우로 한정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법안에서도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는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허가조건으로 이미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숫자를 줄인 만큼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총량 제한제 때문이다. 이는 저렴한 택시 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택시의 허가를 총량적으로 운용하는 데서 비롯된 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시프트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옮겨가는 와중에 있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융합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 확산되고 있다.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포착된다.

지난 2월 초 우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국도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은 데 이어 최근에는 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크루즈(Cruise)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로보택시(Robotaxi)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 당국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차는 웨이모(Waymo), 죽스(Zoox), 포니 에이아이(Pony.ai), 오로라(Aurora) 등으로 많은 편이다.

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크루즈 (출처: 크루즈)
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크루즈 (출처: 크루즈)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작년에 이미 자율주행차 기반의 로보택시 사업 구상을 밝히며 이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우버는 올해 말 이전에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기술 및 서비스는 로보택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승용차 시장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보험, 사회적인 인식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변화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 사회는 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2만 560건으로 이 중에서 가결된 법안이 5천674건에 이른다. 이를 단순하게 연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천419건으로 미국 115대 의회의 연평균 221건 대비 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영국의 2010년 ~ 2015년 연평균 법안 가결건수 36건, 일본 연평균 84건과 비교해서도 월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법안 대부분이 규제법이어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니콘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난립하는 규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경제로 갈 수 없다. 사법부의 타다에 대한 법집행과 입법부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하나의 이정표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의 편의와 복리 증진 등 사회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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