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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올 첫 입주자 모집 2월 17일부터 시작해
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올 첫 입주자 모집 2월 17일부터 시작해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2.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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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968호,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1,000호 공급 예정
부모님과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도 우선순위 신청 가능... 청년 입주 자격 완화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전세임대 물색 지원 강화해
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의 올 첫 입주자 모집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의 올 첫 입주자 모집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세임대주택은 2월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 이번 1차 모집... 매입임대주택 총 6천 968호 공급 예정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청년유형 1천 369호, 신혼부부 5천 599호를 공급해 총 6천 968호를 공급하게 된다. 청년들의 경우,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천 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천 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31호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 전세임대주택 2만 1000호 공급...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 2000호 공급 예정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 총 1만 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물색하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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