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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개념정리 5편: 크라우드펀딩과 스타트업 투자의 대중화
스타트업 개념정리 5편: 크라우드펀딩과 스타트업 투자의 대중화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고수아 기자
  • 승인 2019.12.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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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장 40% 수준
규모의 성장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역동적 시장의 반응이 이유
벤처투자 생태계는 소수의 것에서 대중의 것으로 진입
리워드형과 증권형에 따라 엇갈리는 투자자들의 업종 선택
(출처: 와디즈)
와디즈는 2016년 1월 국내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1호 라이선스 취득했다. 이후 '스타트업의 대중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출처: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의 분류는 통상 4가지 형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형태는 리워드·보상형(Reward-based Crowdfunding)과 지분투자·증권형(Equity Crowdfunding)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이다. 이들을 포함한 P2P·대출형(Debt Crowdfunding)과 기부형·후원형(Donation-based Crowdfunding)도 업계에서 활발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으로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본격화한 시기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2016년부터다.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리워드·보상형(이하 리워드형)과 투자형(채권형·주식형)의 활성화는 스타트업 투자의 대중화를 이끄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스타트업 투자가 하나의 문화로, 리워드·보상형(Reward-based Crowdfunding)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후원금의 대가로 스타트업의 제품(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이다. 단순 쇼핑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리워드형 펀딩은 해당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공모가에 도달한다는 전제로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펀딩 성패에 따라 투자자의 리워드 회수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때 성패의 기준은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목표 금액에 대한 도달 여부다. 목표 금액에 미달하면 펀딩 실패로 간주되고, 투자자들에겐 기존 투자금이 전액 환불되는 시스템을 내세운다. 만일 시제품 이전 상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후원한 투자자라면, 해당 프로젝트가 제시한 할인 가격에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간단 명료한 단어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국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시장 참여자의 규모도 확장하고 있다. 

리워드형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자금 조달과 마케팅 효과의 일석이조 효과가 손꼽힌다. 기존에는 개발 주체인 스타트업들이 소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업 규모와는 무관하게 자사 신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의 성격을 가진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와디즈 등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 출신 웰트는 헬스케어 IoT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벨트 유통을 위해 와디즈의 문을 두드린 2017년 기존 목표액 대비 900%가 초과하는 목표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자금 조달 형태로 자리잡은 배경에는 정부가 잇따른 규제 완화로 생태계를 조성한 공이 크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운드펀딩 또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울렸다.  

(출처: 텀블벅)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하나인 텀블벅은 리워드형에 집중하는 펀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텀블벅)

연평균 35% 성장세의 지분투자·증권형(Equity Crowdfunding)  

지분투자·증권형(이하 투자형)은 신생기업 및 소자본창업자에게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펀딩 유형은 기존 벤처투자사(VC)들의 투자 기간과 스타트업 기업공개(IPO) 기간인 평균 12년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일종의 변화구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영국의 크라우드튜브가 최초다. 미국에서 촉발한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 법은 자금이 메마른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자본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시장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 건 2016년부터다.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공모 방식의 투자형 펀딩이 태동해 지난 3년간 급성장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와디즈 측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투자형 펀딩 전체 규모는 198억 원에서 2019년 약 492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40%수준 성장했다. 관련 제도는 스타트업 1개사가 1년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2016년 7억 원에서 2019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리워드형과 투자형에서 업종별 선호 종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위 3위에 속한 리워드형 종목은 패션, 반려동물, 푸드 산업군이었다. 반면 투자자들이 선택한 크라우드펀딩은 환경·에너지(37%) 계열 스타트업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핀테크(13%), 식음료(F&B, 9%), 의료·바이오(7%)가 그 뒤를 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세가 정부의 규제 완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2016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JOBS Act Title III 법안(2016) 시행에 따라 기존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 관련 기존 규제가 풀리자 투자 주체가 확대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처럼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 내 스타트업 시장에서 엔젤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존 벤처 투자자들에게 한정적이었던 투자의 기회가 일반 개인들에게도 전격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방식으로 손쉽게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은 벤처 투자자금의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투자 중심의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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