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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븐일레븐-한국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온∙오프라인 연계 통한 새 ‘경쟁의 장’ 기대”
공정위, 세븐일레븐-한국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온∙오프라인 연계 통한 새 ‘경쟁의 장’ 기대”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2.03.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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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미미
“3위,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
사진=미니스톱
사진=미니스톱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3,133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로써 코리아세븐 자회사인 롯데쓰브이에스가 미니스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됐다.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2021년 기준 세븐일레븐은 1만 1,173개를, 미니스톱 2,602개를 각각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지리적 시장은 5대 사업자의 4만 7,000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폈다. 심사결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이 측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場)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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