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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15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15일부터 시행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2.0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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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법인 주식의 동일한 기업가치 위해 세칙 개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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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유가증권, 코스닥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MTS 등의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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