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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모핑아이, 파트너십 계약∙∙∙NFT∙메타버스 법률 자문 나선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모핑아이, 파트너십 계약∙∙∙NFT∙메타버스 법률 자문 나선다
  • 구나연 기자
  • 승인 2022.02.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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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모핑아이 NFT∙메타버스 분야 법무 검토 예정
“모핑아이와 함께 규제 불확실성 헤쳐 나갈 것”
(사진=)
디라이트와 모핑아이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M&A경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NFT 및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이브아이’(EVE I)의 베타버전을 오픈하며 국내 최초로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함께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시키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미디어,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COOV) 구축 관련 법률 자문이나 SK스퀘어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지분 인수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송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랙티스 그룹(Blockchain Practice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환, 이혜인, 노경종, 지현진, 안희철, 원경섭 변호사와 강래이 외국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디라이트는 모핑아이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할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는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계약체결로 작가와의 저작권 보호와 해외 판로 확대, NFT 2차 창작 등 시장 활성화, NFT와 메타버스 시장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NFT 스타트업인 모핑아이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NFT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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