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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GS그룹-휴젤 M&A 승인∙∙∙“향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 기할 것”
산자부, GS그룹-휴젤 M&A 승인∙∙∙“향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 기할 것”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2.1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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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의 보톨리눔 독소제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산자부, “휴젤,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준수하고 있어”
휴젤,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 역사 쓸 것”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M&A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GS그룹과 휴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휴젤은 산자부에서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휴젤은 지난 8월 최대주주 리닥(LIDAC)이 다국적 컨소시엄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와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아프로디테는 지난 7월 휴젤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중국 CBC그룹을 필두로 한국 IMM인베스트먼트, (주)GS,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인베스트먼트(Mubadala Investment)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거래 대상은 리닥이 보유한 휴젤 주식 535만 5,651주(지분 42.895%)와 전환사채로 총거래액은 1조 7,000억 원 정도 된다. 

이번 기업결합이 산자부의 심사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휴젤이 보유한 보톨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M&A를 진행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동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휴젤 M&A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산자부 측은 “휴젤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확인돼 M&A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은 세계 톡신 시장의 95%를 커버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과 보호를 충실히 해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휴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휴젤은 보툴렉스의 생산∙판매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휴젤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휴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휴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젤은 보툴렉스 톡신 제제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최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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