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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변제율 3.7→4.5%로 상승∙∙∙회생계획 절차 들어갈까
이스타항공, 변제율 3.7→4.5%로 상승∙∙∙회생계획 절차 들어갈까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11.0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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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채권 4,200억→3,000억 원대 초반
항공기 리스사 합의 도출 주효
관계인집회서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한국M&A경제] 이스타항공이 결국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5일 오후 3시 30분경 이스타항공 인수에 필요한 잔금 630억 원을 납입했다. 이날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인 전으로 인수자금 납입 마감시일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을 3,000억 원 초반대로 산정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전 채권액이 회생채권 1,600억 원, 미확정채권 2,600억 원으로 약 4,2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000억 원가량 감소한 셈이다. 

성정은 인수자금으로 700억 100만 원, 별도 운영자금으로 387억 원 등 총 10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전∙현직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 원과 관리인 보수 등 총 542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남은 158억 원 중 59억 원은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확정 채권 변제에는 98억 원을 할당했다. 

미확정채권은 1,900억 원 정도로 기존 2,600억 원에서 700억 원 줄었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1%p 정도 상승한 4.5%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총 채권액 규모가 줄어든 것은 미확정 채권액의 70%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사와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 주효했다. 통상 기업의 회생절차 시 변제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스타항공의 이전 회생채권 변재율 3.68%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A 리스사는 본인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66% 이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스타항공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스타항공은 채권단과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은 다시 한번 속도가 붙었다. 

한편 변제율 상승으로 개별 채권자가 받게 되는 변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내년 2월 내 운항을 목표로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것”이라며 “약 한 달 남은 기간 관계인집회 의결과 법원의 회생계획안 승인을 거쳐 바로 AO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AOC 발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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