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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내년 2월 하늘을 난다”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내년 2월 하늘을 난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1.1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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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82.04% 변제율 동의
이스타항공, AOC 재취득 절차 속도
쌍방울 컨소시엄, 차순위자격 상실∙∙∙해약보상금 받았다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한국M&A경제] 이스타항공이 결국 날개를 활짝 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변제율에 동의한 셈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지 57일 만에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법원에 총채권액 규모를 3,500억 원으로 산정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총채권액은 기존 4,200억 원에서 700억 원가량 줄었다. 회생채권은 1,600억 원, 미확정채권은 1,900억 원이다. 

채권 변제율 역시 기존 3.68%에서 4.5% 올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리스사가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생계획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직원의 밀린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총 50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절차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해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항공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그해 5월 국토교통부는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했다는 이후로 이스타항공의 AOC 효력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2월까지 AOC를 재취득하고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1대를 추가로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AOC 발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면서증’의 대표자 명의가 최종구 전 대표이사에서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해야 AOC 발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AOC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다시 한번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력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서에 이스타항공이 AOC를 취득하지 못하면 성정이 인수절차를 종료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스타항공이 AOC 재발급에 난항에 부딪히게 되면 세 번째 회생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진=쌍방울그룹
사진=쌍방울그룹

한편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은 차순위인수예정자 자격이 상실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지난 10일 컨소시엄에 해약보상금(톱핑피, topping fee)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입찰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컨소시엄에 돌려줬다. 

해약보상금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지불한 참가비용을 법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우선매수권 행사(인수잔금 납입) 이후 3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통상 전체계약금액의 1~3%로 알려졌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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