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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범 금융위원장, 씨티은행 조치명령 의결∙∙∙“금감원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공승범 금융위원장, 씨티은행 조치명령 의결∙∙∙“금감원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10.2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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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 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공시
금융위, “고객 불편 최소화∙권익 보호 등 이행안 마련할 것” 촉구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M&A경제] 금융위원회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가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깊이 있게 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 명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한 만큼, 금감원 통해 계속 감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세 번째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시했다. 2004년 미국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씨티은행을 출범한 17년 만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조치명령 내용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내용을 점검해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법」상 씨티은행이 ‘은행업의 폐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등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폐업 경우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이 존재해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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