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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제조기업 여건 고려 17.5% 제시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제조기업 여건 고려 17.5% 제시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염현주 기자
  • 승인 2019.1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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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 기술력 및 국내시장 특성 검토 후 마련
업계 연구∙개발 유도 목적∙∙∙심의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친환경 논란 있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내 태양광 시장에 기술력∙환경성 기준 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모듈 KS(KS C 8561) 개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신설 ▲건물형 태양광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력과 국내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다.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17.5%∙∙∙”입지 잠재량 132GW 이상 확대 기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저효율 모듈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점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술이다.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 축전지(Resin Battery), 인버터(전력변환장치, Inverter)로 이뤄져 있다.

산자부는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을 17.5%로 제시했다. 국내 고효율 단결정 중심의 모듈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은 18% 정도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과 국내시장의 특성,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 17.5%로 설정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동일 용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모듈의 효율이 기존보다 1%p 높아지면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한다. 한국에너지기술원에 따르면 최저효율제가 도입될 때 한국 태양광 입지 잠재량은 기존 113GW(기가와트)에서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도 논의됐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수상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태양광 모듈의 0.1% 보다 20배 강화된 0.005%고 설정했다.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납 최저 사용량이다.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상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친환경성 논란∙∙∙폐모듈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자부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6만 9,839곳에 총 9,444MW(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됐다. 이중 1,976곳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FIT를 통해 15~20년간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다. 설비용량으로는 497MW(메가와트)다. 100kW(킬로와트) 발전소에서 필요한 태양광 모듈은 360W(와트)급, 278장이다. 모듈 1장 당 2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폐모듈은 약 5.6%에 달한다. 즉, 1MW 발전소에서 56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FIT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정책이 바뀌면서 2025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2017년 17t(톤)에서 2020년 191t, 2023년 9,665t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이후에는 2만 8,000t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폐모듈은 유리와 알루미늄, 폴리머, 은, 구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재활용을 통한 자원회수가 가능하다. 정부도 재활용을 유도한다. 문제는 폐모듈에 납,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태양광 폐모듈을 수거∙분리∙분해∙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예산 19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처리용량은 3,600여t에 불과해 대부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유럽∙미국∙일본 등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정책 나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유럽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WEEE’(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태양광 폐모듈을 전기전 자폐기물로 공식 지정하고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독일 외 14개국가는 WEEE를 기반으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26일 발간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에서 수거된 폐모듈의 회수율은 80%, 재활용률은 70%다. 2019년부터는 회수율 85%, 재활용률 80%로 규정되어 있다. 폐모듈 수거 및 폐기 시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폐모듈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을 2015년에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DTSC(유해물질관리국)은 태양광 폐패널을 유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지정했으며 폐모듈의 다양한 재활용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태양광 폐모듈의 수거, 재활용, 적정처리와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해 친환경적 설계, 해체∙운반∙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8월 산자부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까지 태양광 모듈의 회수∙부관 체계 구축과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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