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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배출 저감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배출 저감 위한 각국의 노력은?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염현주 기자
  • 승인 2019.11.0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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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2% 감축목표
EU 2005년 거래제 도입∙∙∙거래소 운영 총괄
美 주정부 차원의 거래제 시행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참가국은 6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규정했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공식 발효됐다.

당사국은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럽, 단계별 거래제 운영∙∙∙3단계에 본격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을 할당 받은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거래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EU(유럽연합)가 2005년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26개 회원국과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U는 각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총괄한다.

그 동안 유럽은 단계별로 거래제를 운영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2012년에는 2단계, 2013~2020년에는 3단계를 시행했다. 특히 3단계에 항공, 해운부문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제를 활성화시켰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는 블루넥스트(Blue Next), ECX(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EX(유럽에너지거래소, European Energy Exchange) 등이다. 이 거래소를 통해 유럽 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을 팔거나 초과분을 살 수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시장 도입을 위해 「청정에너지 및 안전보장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여건과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로 관련법안이 상원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주정부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먼저 RGGI(온실가스 감축협약,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2009년부터 미국 동북부 10개 주가 참여하는 탄소시장이다. 2008년 기준 발전 부문의 95%에 적용되는 대규모의 발전시설이 대상이다. 올해까지 200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배 50% 감축이 목표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부터 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2009년에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6개의 온실가스 물질에 삼불화질소(NF₃)를 추가해 7개로 규제하고 있다.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정부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國家開發改革委員會)의 승인을 받아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SK브로드밴드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이 주관하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 업체’에 선정됐다. (출처: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이 주관하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 업체’에 선정됐다. (출처: SK브로드밴드)

한국, 2015년 거래제 시행∙∙∙2017년 기준 거래량 10배 상승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5년 12월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으면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거래제 시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거래가격은 첫해 톤당 1만 1,007원에서 2017년 2만 879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거래량은 573만t에서 2,932만t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 8,000t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매도해 1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물 재생시설, 월드컵공원 등 모두 23곳이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를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도 거래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기업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월 한-EU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이 주관하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온실가스 약 4만 5,000t을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국남동발전, 이수화학, 대구텍, 노벨리스코리아, CJ제일제당,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타이어, LG이노텍, 포스코메키칼이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7일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627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개요 및 동향,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 최근 배출권 매수행태 및 거래참여 방법 등을 교육받는다.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의 시장 활성화 노력 외에도 업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통해 감축분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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