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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 “한국 기업의 대비 필요”
올해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 “한국 기업의 대비 필요”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7.2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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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년 1월 1일 EU 공식 탈퇴 ∙∙∙ ECC 합류 47년 만
영국-비EU 국 간 통상관계 변화할 것
UKGT 공개 ∙∙∙ “단순하고 낮은 세율 적용될 것”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종료가 2020년 12월 31일로 확정됐다.

영국과 EU는 연장합의 시한을 앞두고 이행기간 연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오갔다. 그러나 지난 6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회담에서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 측은 이행기간 종료시점까지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

최근 양 진영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도 영국-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브렉시트 찬반투표 ∙∙∙ EU 잔류 42%, 탈퇴 52%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의 EU 탈퇴(exit)를 말한다.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됐으며 2020년 1월 31일 EC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합류한지 47년 만에 공식 탈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 내 EU 회의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역내 이민증가, 중동에서의 대규모 난민 유입 등 EU 탈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EU 내 영국의 낮은 위상, 예산에 대한 분담금 부담, 높은 규제 수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EU는 자주권 강화나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등 영국 정부가 제시한 요구를 승인했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브렉시트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잔류 48.2%, 탈퇴 51.8%로 나타났다.

 

영국, 포스트 브렉시트 대비 ∙∙∙ 국경 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가 지난 14일 공개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3년 내 영국 무역의 80%가 FTA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비EU 국가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영국 무역의 52%를 차지하는 비EU 국과의 통상관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 체결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 무역협정 개시 ▲영국산업 구조에 맞춘 관세체계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해 왔다.

스위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 연속성을 확보했다. 대체 무역협정은 상품 양허,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지리적 표시제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우선 FTA 추진 대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지난 5월 5일에,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6월 17일에 개시됐다. 일본의 경우 기존 EU-일본 EPA(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019년 2월부로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지난 5월에는 UKGT(영국 글로벌 관세, UK Global Tariff)를 공개하면서 “기존 EU 역외공동관세에 비해 단순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수입의 60%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및 기존의 우선 접근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국는 내년 1월 완전한 브렉시트에 대비한 국경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7억 5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820억 원) 규모의 재원 패키지를 마련해 국경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4억 7,000만 파운드(한화 약 7,213억 원)는 항구와 내륙에 통관확인 절차 등을 위한 출입국 관리 인프라 마련에, 2억 3,500만 파운드(한화 약 3,607억 원)는 IT 시스템 구축과 500명의 출입국 관리요원을 고용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DIT(국제통상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고 8월 런던에서 정식 서명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국제통상부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고 8월 런던에서 정식 서명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FTA 협상, 통상환경 안전성∙연속성 확보 ∙∙∙ 우려사항은 여전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DIT(국제통상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고 8월 런던에서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7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에 따르면 한-EU FTA 종료 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 전환에 따른 우려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 또는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다만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EU 간 교역상품이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세관의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한다. 한국산 제품 통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미래협상 과정에서 공정경쟁조항,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며 “어떤 합의도 없는 ‘노딜’(No deal)로 이행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 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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