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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회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회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6.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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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MI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MI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회했다.

회의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됐다.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금융세제는 너무 복잡하여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1인가구는 이미 ‘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한다.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표적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연평균 11.8% 규모 증가)과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해마다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규제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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