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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초래한 제조·유통업체 정황 다수 포착
'마스크 대란' 초래한 제조·유통업체 정황 다수 포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0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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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과 협력해 제조사‧도매업체 267곳 중 의심 업체 25곳 적발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경찰과 협업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경찰과 협업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출처: 서울시)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한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다수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관련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점검 결과 이번 적발된 25개 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이 4건, 탈세여부 의심이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업체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이 점검 대상이었고, 제조사는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매점매석 행뤼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매점매석은 흔히 '사재기'라는 동의어로 통용한다. 매점매석은 물건값의 상승을 예상하고 미래 시점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물건을 몰아서 산다는 행위다. 이 매점매석은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행위로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위법 혐의가 인정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적발한 마스크 유통사 A업체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해당하는 예다. 지난해 A업체의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은 11만매 수준이였는데, 올해는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에 달했다. 결국 이 업체는 전년 대비 판매량의 150%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로 식약처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신고 의무 위반...수출용으로 허위 신고 후 국내 유통시켜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 B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이고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다음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 7천 매를 현금 거래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 구매자가 B업체에게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 대량 거래를 시도한 모 업체가 적발됐다 (출처: 서울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의 허위정보 기재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마스크 가격 허위정보 기재도 적발 대상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마스크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표시 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15만여 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는 이번 사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의 약사법 위반여부는 식약처가 판단하게 된다.

이번 신고 대상에 오른 업체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책정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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