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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적극 대비” 캐셔레스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도입
“투자자 피해 적극 대비” 캐셔레스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도입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6.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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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 목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 보장
“안심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 조성”
(사진=)
사진=뉴링크

[한국M&A경제] 뉴링크(대표 박원준)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피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링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를 운영 중이다. 

뉴링크 측은 “캐셔레스트는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준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지속해서 운영 중이다”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에 부합한 자체 준비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캐셔레스트는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도 수립한다. 

박원준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인식을 개선하겠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삼정케이피엠지(삼정KPMG), 지티원(GTONE)과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M&A경제=이용준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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