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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 승인
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 승인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1.07.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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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굴착기∙휠로더 등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현대제뉴인, 두산인프라코아 주식 34.4% 취득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이하 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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