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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인수합병 통한 물류시장 개척 기업 지원한다
해수부, 해외 인수합병 통한 물류시장 개척 기업 지원한다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3.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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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수혜기업에 최대 8,000만 원, 타당성 조사비용 50% 지원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한국M&A경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양 사업을 실시해 왔다.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1차 모집을 통해 총 4개 기업∙협의체를 선정했다. 이번 최대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 유형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으로 나뉜다. 일반진출형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인수합병형은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시설투자형은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신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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