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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5일부터 시행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5일부터 시행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1.0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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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 생활편의 개선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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