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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 발표
중기중앙회,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 발표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1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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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의 중기 지위 인정∙∙∙조합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마련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21일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0년은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 제도, 지원책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라면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 중기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다양한 시책사업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 9월 24일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들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간 상당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기협동조합은 개별법마다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연구∙개발),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됐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전에는 중기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당∙정∙청의 협력까지 이끌어낸 결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게 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즉,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 침해하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조치임을 내세워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입법반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은 무산됐다.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에 따르면 이번 과세도입 무산으로 중소법인 약 70만 9,000곳 중 과세대상 인 약 35만 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2017년 이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2.8%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는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많은 근로자들도 중소기업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 43.3%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외관.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외관.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1999년 이후 21년 만에 변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경감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현행 세법 상 부여되는 신고∙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정부는 3월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조세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간이과세자가 23만 명 증가, 1인당 세 부담은 117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중기중앙회,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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