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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교육 방법, 신뢰해도 될까?
‘특허받은’ 교육 방법, 신뢰해도 될까?
  •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 승인 2019.11.01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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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허의 모든 것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언제나 그래 왔듯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유아부터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많은 종류의 교육과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강의를 직접 들으러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다 보니 특정 강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강사들과는 차별화된 강의 내용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강사들이 많아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특허받은 교육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과연 실제 특허를 받은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가르치는 방법도 특허가 될까?

특허의 정의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정의에 어긋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은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법칙은 전체로서 이용해야 하며 누구나 반복할 가능성이 있도록 이용해야 한다. 방법특허의 경우 사람의 행위는 최소한으로 개입돼야 하며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부분의 단계가 수행돼야 한다.

교육 방법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인지가 특히 문제가 된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측과 배움을 받는 측의 정신적 교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 수행될 가능성이 낮다. 소위 말하는 강의력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배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나 이에 따른 인간의 행위 자체에 불과하다고 해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허가 가능한 경우

장치나 교보재를 활용해 수행되는 교육 방법

특정한 기계나 장치 또는 교보재를 활용해 교육이 수행되는 경우라면 기계나 장치의 동작 및 사용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를 만족하게 된다. 교육특허를 획득했다는 광고의 특허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장치를 활용한 경우가 많다.

교재, 교보재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도구인 교재나 교보재는 그 구성에 따라 충분히 특허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 특허가 된 ‘언어 교육용 패키지(제10-2098013호)’를 살펴보면 역할놀이에 필요한 대본, 탈것, 도구, 건물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 교육을 하든 패키지에 포함된 구성을 동일하게 생산해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 특허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교육에 사용되는 도구에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도구를 활용해 수행되는 교육 방법보다는 이러한 도구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마법천자문.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책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마법천자문.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용 서적

도구가 아니라 책의 경우에도 특허가 될 수 있다. 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판례는 ‘마법천자문 사건’에서 독자가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에 연관되게 삽입하고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하며, 특허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로 연관되는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결 배치돼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책은 누구나 인쇄할 수 있어 반복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시했다(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

특히 작년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학습교재 관련 특허출원은 10년간(2009~2018년) 총 840여 건 출원됐으며 370여 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재상에 이미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청각적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저작권이 표현을 보호하는 데 비해 특허권은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폭넓은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 방법 자체는 특허가 되기 어렵지만, 교육 방법이 특정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장치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고, 교육에 사용되는 교보재나 교재 등을 특허로 보호할 수도 있음을 살펴봤다.

 

‘특허받은’이라고 광고해도 될까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은 것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224조의 허위표시의 금지를 위반하게 된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나 구글에 특허받은 교육 방법이라고 검색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 이미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특허받은’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허위표시가 될 수 있다.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교육 방법 자체가 아닌 온라인 장치와 결부된 경우, 교재나 교보재로 특허가 돼 있었다. 특허된 것과 같이 온라인이나 별도의 단말 장치나 교재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특허법상 허위표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특허가 되는 것은 교육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 또는 특정한 전자장치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돼 특허가 되는 것이지 교육 방법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아니지만 일부 과대광고라고 볼 여지는 있다. 특허받은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면 곤란하다.

출처:
(왼쪽)네트워크를 활용해 수행되는 교육 특허, (오른쪽)언어교육용 교보재를 활용하는 언어교육 특허. (출처: 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 브랜드, 상표권으로 지키자

강사가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강의 등에 특정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다.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가 될 수 있으며 식별력이 훼손된다거나 상표를 선점당해 되려 침해 경고장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서적의 경우, 서적의 하단에 기재되는 출판사 이름과 로고가 책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서적의 제목은 내용을 함축해 제공할 뿐이기에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리즈물로 출간되는 책의 경우 책의 제목 또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책의 제목에 자신의 닉네임이나 로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허가 어려울 때, 디자인권을 고려하자

완구 등의 교보재가 항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품의 외형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심미감 등에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디자인권을 노려볼 수 있다. 제품이 없지만 교육을 위한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를 화상디자인권으로 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지켜야

기본적으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비영리적 배포이거나 친구들 간에 단순 공유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헤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동영상 강의 등을 무단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창작된 것이 아니라 콘셉트나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히 팩트만 전달할 뿐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이자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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