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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555건의 탈세의심건 국세청 통보
9억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555건의 탈세의심건 국세청 통보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8.2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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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 MI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실거래 조사 결과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20년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 자금출처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부동산범죄 수사 결과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실거래 조사 계획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이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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