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22 (수)
산자부,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산자부,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7.2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탄소 배출량 따라 3등급 모듈 나눠 ∙∙∙ 인센티브 적용
“해외시장 진출 선제 대응할 것”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늘리기 위한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 잉곳(ingot), 웨이퍼(wafer)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제조 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탄소인증제를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제조단가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CFP, 친환경 제품 활성화 목적

탄소인증제는 2019년 4월 발표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프랑스의 CFP(탄소발자국, Carbon Foot Print)를 참고했다. CFP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을 비롯해 부자재까지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국가 입찰기준에 적용해 공공시장에서 친환경제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업이 입찰 참여 시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결과값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좀 더 쉽게 지원받고 있다.

국제환경규제기업자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EU 환경발자국과 프랑스 태양광 패널 탄소인증제’에 따르면 프랑스는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입찰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탄소발자국에 최소 기준 750kgCO2/kWc를제시하고 있다. 자국 내 태양광 발전시스템 산업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다.

평가항목은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가격’ 70점, ‘CFP value’ 21점, ‘환경연관성’ 9점 등이다. 입찰 요구사항에 탄소배출량 평가결과 획득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 44개국 시행 중

산자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670kg·CO2/kW 이하 ▲670 초과∼830kg·CO2/kW 이하 ▲830kg·CO2/kW 초과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다. 올 하반기에 시행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선정 입찰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된다.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의 경우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채운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스웨덴, 폴란드, 중국,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RPS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총 21개 기업이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태양광 업계 반응 긍정적 ∙∙∙ 국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될 것

일각에서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3만 톤 CO2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 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업계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을 활용할 것”이라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저감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 친환경 트렌드와 맞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설정한 것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경우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라인을 바꾸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양춘승 부위원장은 “태양광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친환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서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태양광 제품을 선택할 때 친환경 기준이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