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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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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입 이래 전문건설업 내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부작용 고조
규제 폐제 후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법령 개정의 추진 배경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평가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상으로 설명한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안 제19조제1항)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필요

*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기준제시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규칙 안 부칙 제7조)

* 최근 5년간의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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