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3 (금)
식약처,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식약처,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6.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및 추출용매 5종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크릴 새우 등이 먹는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된 방부제로,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치는 0.2mg/kg이다. 검사에서 적발된 5개 제품은 2.5배~12.5배 초과 검출된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가 검출되었다.

추출용매는 혼합물 중 특정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물질로 검사에 해당되는 추출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이며 이 중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검사 결과 금지 용매인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또다른 금지 용매인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 허용 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10배인 51 mg/kg, 215배인 1,072 mg/kg가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중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 및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에 대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