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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M&A 정책 방향 발표
공정위, 2020년 M&A 정책 방향 발표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3.0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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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발표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현 계획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 5일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에서 3개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핵심과제 중 M&A 정책의 개편을 언급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혁신 생태계 구현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은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으로 ICT와 바이오헬스 산업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이며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야에 속하는 사업자가 중점감시대상이라고 예를 들었다. 더불어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 M&A 정책에 대해 크게 심사와 제도 두가지로 나눠 방향을 설명하였다. 

첫째로 심사 부분에서는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M&A처럼 '다양성의 상실'로 인한 '잠금효과(표준에 고착)'와 그로인해 우려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경제분석, 학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시장현황 파악, 자료검토 등 정식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제도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인수로 인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M&A를 인지하기 위해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이 아닌 거래금액과 활동성 여부)을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공정위 M&A 정책 변경 요약
공정위 M&A 정책 변경 요약

신산업 및 성장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효율성 제고 및 빠른 심사와 투자 활성화로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장착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강철현 기자] koreamna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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