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5 (목)
신용보증기금 녹색금융, P-CBO까지 확대∙∙∙“녹색경영 선도기관 위상 공고화”
신용보증기금 녹색금융, P-CBO까지 확대∙∙∙“녹색경영 선도기관 위상 공고화”
  • 구나연 기자
  • 승인 2023.04.1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5월 첫 발행
녹색경제활동 자금조달 희망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당 이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사진=)
(왼쪽부터)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

[한국M&A경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 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신보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2022년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 원, 5,430억 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했다. 그 공로로 2021년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이듬해 ‘지속가능경영유공-종합ESG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보의 녹색금융 지원이 일반보증에서 P-CBO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녹색금융분야에서 신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보는 올해 약 1,500억 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해당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는 지난 3일까지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news@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