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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하이브, SM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3.0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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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M 발행 주식 총수 2.9%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 발생
“공개매수 방해 목적, 비정상적 주식 매입으로 의심”
“자본시장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없도록 철저한 조사∙조치 요청”
사진=하이브
사진=하이브

[한국M&A경제]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 측은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아 13만 1,900원으로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 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되기도 했다. 

특히 SM주가가 12만 2,100원에서 12만 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 3,132주(매수물량의 약 59%), 12만 6,700원에서 12만 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 2,923주(매수물량의 약 33%)가 매수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 측은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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