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0:45 (화)
중흥건설, 공정위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승인받았다
중흥건설, 공정위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승인받았다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2.02.2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흥건설, 대우건설 주식 50.75% 취득∙∙∙“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건설업계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될 것” 기대
중흥건설 사옥(사진=중흥건설)
중흥건설 사옥(사진=중흥건설)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7일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흥 S-클래스’는 주택건축사업에서의 주력 브랜드다. 

대우건설 역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로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학 있다.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 공급업도 함께 사업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이번 M&A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 후 회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이라며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