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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신원 확인 솔루션 기업 ‘에카타’ 인수하는 까닭은?
마스터카드, 신원 확인 솔루션 기업 ‘에카타’ 인수하는 까닭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4.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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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에카타, 9,500억 원 규모 M&A 진행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 늘어∙∙∙디지털 신원 확인 수요 증가
“디지털 경제 속 안전한 신원 증명 방법 구축할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M&A경제] 글로벌 결제기업 마스터카드가 신원 확인 솔루션 기업 에카타(Ekata)를 인수한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각) 마스터카드가 에카타를 8억 5,000만 달러(약 9,5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구매 고객 간 신뢰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에카타는 지난 2월 “디지털 보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2020년 매출이 급등했다”고 발표하며 “이커머스 시장이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터카드는 “코로나19가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 삶은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자사의 신원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카타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양사 솔루션 결합∙∙∙온라인상 안전한 상호작용 환경 지원

양사는 각자 보유한 기술을 결합해 온라인상에서의 고객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실제 거래 중인 고객이 마스터카드의 고객이 맞는지 등도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카드는 사기 탐지 솔루션을, 에카타는 신원 확인 솔루션 및 머신러닝 기술로 고객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카타는 네트워크, 라이선스, IP 거리, 사용자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거래 중인 고객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즈니스 거래에도 사기인지 등의 판단도 가능하다. 신용점수나 데이터로 거래 중인 고객이 실제 고객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에이제이 발라(Ajay Bhalla) 마스터카드 사이버 보안 부문 이사는 “에카타의 합류로 마스터카드는 고객 식별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롭 엘레베드(Rob Eleveld) 에카타 CEO는 “온라인 거래의 가속화로 디지털 신원 확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M&A는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전경 (사진=미국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미국 법무부 전경 (사진=미국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규제당국 승인에 철저한 준비 필요 vs 무리 없이 인수할 것

에카타는 2019년 6월 글로벌 신원 정보 기업 화이트페이지 프로(Whitepages Pro)에서 분사됐다. 현재 다국적 신용보고기관 에퀴팩스(Equifax)와 온라인 자산관리 기업 인튜이트(Intuit) 등 2,000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우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업부문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를 포함해 300여 개의 파트너사를 추가로 확보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피치북과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분사 후에도 투자 유치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현지 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터카드의 에카타 인수는 스타트업 엑싯의 좋은 예”라며 “M&A를 진행함으로써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 훨씬 성장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스터카드는 6개월 안에 에카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에카타에 이미 알려진 9,500억 원보다 많은 인수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M&A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과거 승인 거부 사례를 토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는 지난해 1월 핀테크 기업 플레이드를 53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1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인수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비자가 세계 최대의 카드 결제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플레이드 인수 후 결제시장에서 독점기업이 된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알 켈리 비자 CEO는 “양사의 시너지에 기대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M&A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플레이드 인수는 포기하지만 양사의 협력관계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스터카드는 무리 없이 에카타를 인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같은 시기에 법무부가 마스터카드의 핀시티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핀시티는 오픈뱅킹 API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인수가는 8억 2,500만 달러(약 9,200억 원)로 알려졌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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