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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둘러싸고 수입규제 급증”∙∙∙무협, 수출∙투자기업에 ‘노란불’
“아세안 둘러싸고 수입규제 급증”∙∙∙무협, 수출∙투자기업에 ‘노란불’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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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 아세안→세계 83건, 세계→아세안 48건으로 역대 최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해 아세안(ASEAN)의 대(對)세계 수입규제, 세계의 대(對)아세안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2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규 개시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2020년 1~10월 간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24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년 아세안 역내∙외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현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0년 아세안 역내∙외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현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11월 간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48건으로 2012년 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2020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다. 미얀마는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은 미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경제국 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이 작년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이자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김신우 기자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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