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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지원자금 부정사용 적발∙∙∙R&D사업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
경기도, R&D지원자금 부정사용 적발∙∙∙R&D사업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12.3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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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첫 적용 사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
2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추진
출처: 경기도청
출처: 경기도청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도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해당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공표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단공표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제재부가금 완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체계의 정착을 위해 과제 수행기업 등에 이미 교육, 공문발송, 협약, 서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한 바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이 ‘공정’인 만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기업과 관계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투명한 R&D’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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