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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금융세제개편, 증시 위축·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안돼"
문대통령 "금융세제개편, 증시 위축·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안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7.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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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모든 정책, 국민 수용성 있어야 목표 달성"
"개인투자자들에 응원이 필요한 시기"…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6/뉴스1 © News1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서 과세 기준 등이 상향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를 할 것"이라며 "말씀드린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되겠다.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로 인해 여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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