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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마초 사용 허가 지역 증가∙∙∙관련 업계 M&A 시동 걸릴까?
美 대마초 사용 허가 지역 증가∙∙∙관련 업계 M&A 시동 걸릴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3.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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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포함 38곳 의료용 대마초 사용 합법
뉴저지, 주민투표 통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 허가
연방정부, 민주당-공화당 간 입장 달라∙∙∙“기업-금융기관, 은행법 세부사항 검토 필요”

[한국M&A경제] 최근 미국에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州)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대마초 산업의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시사전문지 <US뉴스>는 8일(현지시각) “일부 주의 대마초 관련 법안 통과로 지난 2개월 동안 업계에 많은 규모의 자본금이 조달됐다”며 “이 분야 기업이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뉴욕 헤지펀드 JW자산운용 회장 제이슨 와일드는 “일부 합법화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은 규모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M&A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마초 (사진=픽사베이)
대마초 (사진=픽사베이)

◇뉴저지, 버지니아 등 대마초 합법화 통과

대마초 업계는 올해 2분기 들어 대마초 관련 M&A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일수록 더 많은 M&A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오하이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에서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초 조사기관 테크니컬420 설립자 마이클 버거는 “대마초가 합법화됐거나 법안을 준비 중인 주는 기업이 대마초 관련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곳에 기반을 둔 기업은 대마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마초 사용이 가능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38곳이다. 의료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주 정부를 중심으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뉴저지는 지난해 11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뉴저지 주민투표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뉴저지 내 21세 이상 성인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YT>에 따르면 뉴저지 주 정부는 대마초 사용 합법화로 1년에 최소 1억 2,600만 달러(한화 약 1,432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버지니아에서 2024년부터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1온스(약 28.3g)의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월 버지니아 주 하원이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마초 유통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도 적용된다. 소비세는 21%다. 당국은 대마초 소매업자를 상대로 3%의 별도 세금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세금은 약물 사용 장애치료 프로그램, 공공 건강 프로그램, 취약지역 장학금 및 인력개발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특별구를 비롯해 몬태나, 뉴욕, 애리조나 등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의회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미국 연방의회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연방정부의 입장은?

한편 업계는 대마초 관련 공공기관과의 M&A 거래 가능성이 작다고 입을 모았다. 연방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마초 사용 금지를 종식시키고 싶다”며 대마초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은 지난해 12월 찬성 228표, 반대 164표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마리화나스톡 공동창립자 제이슨 스파타포라는 “아직 연방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기업과 금융기관은 대마초 산업과 협력 방법에 대해 은행법의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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