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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분과∙O2O플랫폼분과 신설∙∙∙플랫폼분야 법집행 역량 집중
공정위, 앱마켓분과∙O2O플랫폼분과 신설∙∙∙플랫폼분야 법집행 역량 집중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1.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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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장터,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O2O플랫폼) 분과를 신설
온라인 중개 분야 사건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해 앱 마켓 분과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시켰고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ICT 전담팀 개편은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분야에 법집행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경제학, 법학, 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신우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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